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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10월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실적)등록기간

서귀포시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1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지난 3월 접수완료한 91대 차량을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시스템을 통하여 1031일까지 실적등록접수를 실시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승용·승합 자동차의 운전자가 최초 차량을 등록한 후 참여 기간 종료일(1031)까지 누적 주행거리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한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이다.


참여 대상은 비영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로 휘발유·경유· LPG 차량이며 법인 또는 단체 소유와 영업용, 친환경 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등)는 참여할 수 없다.


지난해에는 자동차 32대를 신청 접수받아 이 중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한 17대에 대하여 126만원을 지급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021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은 실적 등록 기간 내에 자동차 주행거리를 입력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놓치지 말아 주시길 당부드리며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해마다 커지고 있는 만큼 친환경 운전 등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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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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