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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도서관, 제주어시(詩)영 캘리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은 116일부터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도내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제주어시()영 캘리 자파리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강의는 제주문학 연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주어시인 김정희 선생님과 캘리그라피 김효은 선생님과 함께 제주시동시와 캘리그라피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제주 고유문화인 제주어로 쓴 동시를 자기만의 손글씨로 어린이들이 표현해 봄으로써 제주어에 대한 친근감을 가질 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총 3회에 걸쳐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며, 초등 2-4학년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프로그램 참가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공공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jeju.go.kr/lib)에서 신청 가능하다.

 

김숙희 한라도서관장은 어린이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제주어시를 배워보는 동시에 그 제주어시를 캘리그라피를 활용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 고장의 말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눠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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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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