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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행안부장관상 수상

제주특별자치도는 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지역일자리창출 분야에서 네오플 제주아카데미 사례를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한 이번 경영대전은 지자체의 창의적인 시책개발을 유도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도는 경영대전에서 네오플 제주아카데미 사례(부제: 청년 낚시를 배워 물고기를 낚다)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1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네오플 제주아카데미는 2019년부터 제주도와 네오플, 제주테크노파크가 함께 진행해온 공동 취업 연계프로그램으로 제주에서만 수강 가능한 실무·현장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이다.

 

특히, 성적우수자로 선정된 교육생은 네오플 정규직 채용 기회가 제공돼 청년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지난 2년 간 총 48(1927, 2021)이 네오플에 취업했으며, 올해 교육생 중 성적우수자도 곧 취업을 앞두고 있다.

 

또한, 네오플은 도와 제주테크노파크가 함께 추천한 결과 올해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으뜸기업에 전국 100대 기업 중 유일하게 선정되기도 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우수한 청년인재들이 제주에서 삶의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청년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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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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