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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을철 산불예방 조기 대응

제주시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11.1.~12.15.)을 앞두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조기 투입하여 본격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0명은 산불 취약지역 순찰 및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감시원 55명은 111일부터 오름 등 취약지역 산불감시초소에 배치되어 산불감시 및 입산객 계도 활동을 벌인다.


 

특히 인력투입이 어려운 산불감시 사각지대에는 산불무인감시카메라 7, 드론 2대 등을 투입해 산불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 산림인접지 내 생활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해 발생하므로 산행 시 화기물 소지 및 흡연을 금지해야 하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도 삼가야 한다.


 

한정우 제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청정 제주의 자연환경보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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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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