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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마무리

제주시에서는 올해 제주형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들의 피해 예방과 취약성 완화를 위해 추진한 ‘2021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마무리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환경부 ‘2021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대상자로 선정돼 사업비 5억원을 확보했으며, 공모를 거쳐 최종 선정된 어린이집 21개소에 대해 건물 차열페인트 시공 지원 보조금을 개소당 최대 3천만원까지 정액 지원했다.


차열페인트 시공은 태양열의 반사 효과가 있는 차열페인트를 건물에 도색해 지붕의 열기 축적을 감소시키고 내부 온도를 3~4정도 저감시켜주는 공법으로, 저탄소생활 실천 및 온실가스 감소에 효과가 있다.

 

 

제주시는 올해에도 환경부 ‘2022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공모에 연이어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사업비 4억원을 확보했으며, 제주 구도심 지역의 열악한 취약주거 건축물을 중점 발굴해 차열페인트 시공 및 창호교체 등에 예산을 투입하는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의 열쾌적성 증진과 냉방효율 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맞춰 2050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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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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