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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완료

서귀포시는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기준점 3,567점에 대해 일제조사를 지난 7일 완료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2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서귀포지사에 지적기준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이번 달까지 지적기준점 3567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해왔다.


지적기준점은 도로, 제방, 인도 등에 매설된 시설물로서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 제공과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 주는 중요 시설로써 국토관리,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각종 건설공사 등에 활용된다.


조사 결과, 망실된 지적기준점은 총 231점으로서 보존할 필요가 없는 지적기준점은 폐기 조치하고, 각종 공사 등에 의해 재설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원인자를 조사하여 복구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기준점 일제 점검으로 더욱 정확한 토지측량이 가능해지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지적측량의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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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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