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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간기업, 제주 뿔소라 판로 확보‘3각 공조’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뿔소라의 판로 확보를 위해 민간기업과 힘을 합친다.

 

제주도는 18일 오전 11시 제주농어업인회관 회의실에서 라산그룹, 오뚜기,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라산그룹은 R&D팀을 활용한 뿔소라 레시피 개발과 상품 판매 및 메뉴 개발, 오뚜기는 제품 생산과 유통, 해녀협회는 제주해녀의 브랜드 제공과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도 해녀협회는 제주해녀가 채취한 뿔소라의 상품 개발지원을 통해 뿔소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대중성 있는 상품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협약이 제주 뿔소라 소비 촉진과 해녀 소득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라산그룹은 제주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제주토종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현재 신이 내린 닭’, ‘오태식해바라기치킨’, ‘대한식당’, ‘계난리’, ‘냠냠숯불두마리치킨등 다양한 브랜드를 런칭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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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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