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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우 시장, 노형·연동 도시계획도로 사업 점검

안동우 제주시장은 924() 오후 제주시 노형동, 연동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노형오거리 주변 도심지 내 교통혼잡으로 인한 지속적인 교통 불편 민원 발생으로 대체 우회도로 조기 개설 논의가 지속됨에 따라 사업추진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부림랜드~1100도로간은 총사업비 161억원(공사 48, 보상 113)을 투입해 1100도로~과원로를 연결하는 연장 780m(24m)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23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날 안동우 시장은 재정 여건 등으로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도로를 조기 개통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도심지 내 극심한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게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안 시장은 인접 제주지방경찰청사 신축사업 구간 진입로 개설 구간인 수목원 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현장에 방문해 기한 내 공공청사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수목원서길간은 총사업비 35억원(공사 22, 보상 13)을 투입해 경찰청사 ·부진입로(연장 581m, 7~18m) 개설사업을 추진 중이며, 청사 준공에 맞춰 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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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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