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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관리사업장 운영실태 지도․점검

제주시는 서부지역 소재 자동차 전문정비업, 매매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체 215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오는 104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


 

점검 항목은 무등록 관리사업 행위,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관계법령 준수여부, 사업장 외의 장소에 전시정비폐차행위, 시설장비인력의 유지 여부, 폐유폐수 처리시설 등의 적정관리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자동차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자동차관리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제주시는 이번 일제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의 정도에 맞는 현장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 사업개선명령 조치를 할 예정이며,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전문정비업에서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과징금 30만원,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과징금 100만원, 작업범위 위반 행위는 사안에 따라 150~300만원의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관리사업장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 일제 점검, 연중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0년도에는 시정조치 7, 과징금 4건에 160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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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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