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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추석 상하수도 생활 민원 처리반 운영

제주시에서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상하수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상하수도 생활 민원 처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하수도 생활 민원 처리반은 추석 연휴 기간인 9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운영되며, 협력업체와의 공조체계 구축 복구 자재 확보, 급수 차량 지원 등 상수도(누수, 파손) 및 하수도(역류, 막힘 등) 각종 생활 불편에 따른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실시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에 급수 및 침수 취약지역, 공사 중인 시설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마무리하여 상하수도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에는 물 사용량이 평소보다 증가함에 따라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물을 절약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하수도로 직접 배출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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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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