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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차고지증명제 전차종 확대시행 홍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에 202211일부터 경·소형 자동차가 추가로 포함되어 전차종으로 확대된다.






차고지증명 시행 대상 차량은 자동차 등록일을 기준으로 200721일 대형자동차(승용2,000cc이상, 승합36인승이상, 적재량2.5 미만·총중량10톤이상), 201711일 중형자동차(승용1,600cc이상, 승합 16인승 이상, 적재량 1톤 초과·총중량3.5톤이상), 201971일 중·대형전기자동차, 202211일부터 경·소형자동차(승용1,600cc미만, 승합 16인승 미만, 적재량 1톤 이하·총중량3.5톤이하)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동영, 배너, 현수막, 팸프릿 등을 제작해 SNS 홍보를 실시하고, 차고지증명 대상자 우편발송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전방위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 조례개정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자동차 구입 및 등록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의 자동차 판매 및 중고자동차 매매 업소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라며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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