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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연휴 기간 재난상황실 운영 강화

서귀포시는 추석 연휴기간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나기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재난상황실 운영을 강화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많은 귀성객과 관광객이 서귀포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재난에 대한 24시간 상황관리 신속 대응·조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차단을 위해 재난상황실 근무 인원을 기존 14명에서 7명으로 확대·운영한다.

재난상황실 운영을 통해 상황발생에 대비한 읍면동 초동 대응태세 점검, 신속 재난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유지, 자연재난(태풍, 호우 ) 사회재난(가스폭발 등)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즉각 대응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생활 수칙 이행 및 격리장소 이탈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반을 운영하여,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미설치자 및 통신오류가 자주 뜨는 인원에 대해 중점관리하고 이탈 의심시 전담공무원과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7일부터 13일까지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32개소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석 전까지 점검을 완료하여 시민들의 시설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을 통한 빈틈없는 재난대응태세를 확립하여 시민들이 명절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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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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