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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소상공인을 위한 언택트 마케팅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소상공인 대상 행복더하기 마케팅 교육 6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강의는 온라인 마케팅 이해와 브랜딩 지역 밀착형 마케팅(당근마켓,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등) 네이버 블로그 및 유튜브 운영 방안 인스타그램의 이해 인스타그램 콘텐츠 특징 및 관리 인스타그램 해쉬태그/팔로워 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수강생은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하며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익히게 된다.


 

교육은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총 12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실시간 화상 플랫폼인 (Zoom)’을 통해 원격으로 진행하며 수강생은 컴퓨터, 태블릿이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강의에 참여한다.

 

교육 접수는 24일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www.jejusc.kr)를 통해 할 수 있다. 선착순 40명 접수로, 도내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 중 온라인 마케팅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수강생은 원활한 인터넷 연결 환경 및 카메라·스피커가 연결된 PC,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등을 준비해야 하며 실습을 위해 가급적 PC로 교육을 들을 것을 권장한다.


 센터는 수업 시간 내 수강생 화면 등을 통해 출결을 기록한 후 이수증을 제공한다.

 

센터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직·간접적 마케팅 진행을 위한 이해도 향상의 필요성으로 행복더하기 마케팅교육을 지속해서 마련하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으로 홍보 마케팅을 활용해 가게 경영을 튼튼히 이어갈 수 있으면 한다고 밝혔다.

 

행복더하기 마케팅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http://pf.kakao.com/_nlRBT)’채널 추가를 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www.jejusc.kr), 전화 문의(1661-5002)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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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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