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2021년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3차 공모

서귀포시는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오는 817()까지2021년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을 3차 공모한다.

이번 3차 공모사업는 사업별 규모 및 성격에 따라 1단체 1개 사업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단체별 400만원(보조율 50%~90%)이내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 사업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 권익증진사업 ·가정 양립 등 양성평등문화 조성사업 해당 여성단체의 특성과 연계한 사업,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민생경제 살리기 협력 사업 기타 코로나19 위기 극복 사업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성단체들의 활발한 사회활동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비대면 사업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서귀포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여성단체이며, 신청방법은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를 갖춰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서귀포시 중앙로 105, 별관 3)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www.seogwip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처 760-2442)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1, 2차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현재 7개 단체·7개 사업(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