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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학생문화원, 문화예술 교실 개강

서귀포학생문화원(원장 김순아)727()부터 87()까지 2기로 나누어 서귀포시 읍면지역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청소년수련관 4개 기관과 연계한읍면지역 기관연계 문화·예술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읍면지역 기관연계 문화·예술교실은 읍면지역 학생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내 학생들의 접근성이 높은 청소년 기관과 연계하여 개설되었다.


 

1기에는 남원 청소년 문화의 집을 포함한 3개 기관(안덕, 표선), 2기에는 대정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되며 기관별 2개 강좌 5회씩 운영하고 있다.

 

개설 강좌는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전통연 교실을 비롯하여 목공예, 교육마술, 생활공예 강좌로 기관당 10명 내외의 학생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관계자는읍면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형평성 있는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로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과 지속적인 연계 운영을 통해 읍면지역 학생들의 만족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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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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