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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교육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연수

제주국제교육원(원장 강호준)에서는 82()부터 84()까지 3일간 도내 초중등 영어회화전문강사 44명을 대상으로 추수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과 과정중심평가, 블렌디드 수업 및 원격수업을 적용하여 수업을 전개하고 있는 유능한 도내 영어교사를 강사로 활용하여 실습형으로 운영하였다.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토론과 협업을 통해 각자의 수업역량을 중점적으로 성찰할 기회를 가졌다.

 

주요 연수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학생 참여형 수업, 원격수업 플랫폼 적용, 블렌디드 영어수업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영어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영어 과정중심평가의 설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정도 편성하고 있다. 또한, 한국 교실의 언어와 문화를 주제로 원어민교사 강의와 클래식을 통한 감성 여행 시간도 함께 마련했다.

 

제주국제교육원에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교육운영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연수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센터 방문 시 발열 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유지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주국제교육원에서는 이번 연수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수업능력이 보다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교육의 변화하는 흐름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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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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