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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도 델타변이 확진자 증가

지난 일주일 동안 델타변이 17명 감염

제주지역에서도 델타변이 확진자가 늘고 있다.

 

지난 일주일(7. 27~8. 2)간 제주지역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25(8명 알파 변이, 17명 델타 변이) 추가 확인됐다.

 

앞서 확인된 검출자를 포함하면 3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총 177명이다.

 

변이 바이러스 검출이 확인된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까지 고려하면 지난 2월 이후 제주지역에서 주요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는 총 400명이다.

 

2월 이후 확진자 1,61명 중 31.7%가 변이 바이러스 확인자 또는 역학적 연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추가 확인됐다.

 

기존 집단사례로 분류된 제주시 직장 4’ 관련 1명이 알파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인돼 알파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총 7명이 됐다.


신규 집단으로는 제주시 게스트 하우스 관련자 1(델타 변이) 가칭 제주공항 면세점관련 2(델타 변이) 광주광역시 제주 게스트하우스관련 1(델타 변이)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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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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