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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비대면 온라인 치매파트너 양성 캠페인

서귀포보건소(소장 정인보)에서는 코로나19중단 되었던 치매인식개선사업인 치매파트너 양성 캠페인을 8월부터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치매파트너사업은 지역사회 촘촘한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따뜻한 동반자가 되자는 캠페인이다.

지역주민 초등학생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캠페인은 코로나19 집합 교육을 최소화하고자 온라인 교육을 통해 9월말 까지 진행한.

이번 교육의 내용은 일상에서 치매에 궁금증 등을 동영상 시청 또는 간단한 퀴즈 풀이 방법으로 누구나 치매파트너가 되어 치매극복을 함께하고자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참여방법으로 치매파트너 홈페이지(https://partner.nid.or.kr)에서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고자하는 본인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온라인교육(30)수료하거나, 모바일 어플치매체크 앱에서 회원가입하고 필수영상 시청 후 퀴즈풀이 완료 시에 소정의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치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편견을 개선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65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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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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