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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자진신고 납부해야

제주시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사업주가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 고지되던 주민세(개인사업자, 법인) 균등분이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8월로 납기가 통일됨에 따라 8월 말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을 각각 납부하던 사업자의 경우,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71일 현재 제주시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세액(5~20만원)+연면적 세율[250/(330초과시)]이 적용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831일까지 우편, 팩스(064-728-2349) 및 제주시청 세무과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및 납부도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과세체계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와 안내문을 810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라며 납세자들이 착오 없이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세무과(064-728-235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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