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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참여기업 선정

제주시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중 기업 경영이 우수한 기업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추가 참여기업 선정 심사를 실시한다.


 

제주시에서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714일부터 27일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추가 참여기업에 대한 공개모집을 실시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2개소를 선정하여 시설·장비 보조금 총 2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공모 결과 사회적경제기업 6개소가 해당 사업을 신청하였다.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기업 당 1250만 원 이내이며, 기업의 자부담 비율은 30% 이상이다.


 

선정기업 심사는 기업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기업매출액, 경상이익률, 일자리창출실적 등)와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심사로 기업의 성장가능성(50%)과 사업계획의 적정성(50%)지표별 점수를 환산하여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신용불량기업 및 2020년도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경영이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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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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