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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홍보

서귀포시는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제주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프라인을 통한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각종 홍보활동을 펼치면서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돌입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부산, 인천, 고양, 전남과 경남이 합작하는 남해안 남중권 등 전국 여러 지자체가 COP28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어 제주 역시 총력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3만명 규모의 인원이 참석하는 대규모 회의로서 유치될 경우 제주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 그린뉴딜 성공에도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서귀포시는 오프라인 서명 목표 인원으로 65000명을 정하여 각 부서별로 적극 동참하며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고 있다.

아울러 서귀포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도 COP28에 대한 홍보와 서명운동을 함께 전개하여 현재 목표인원의 약 47%3만여명이 유치 서명에 동참하였다.

또한 서귀포시는 공식 홈페이지 메인에 온라인 서명 링크와 공식 홍보 영상이 연결된 배너를 각각 배치하여 비대면 홍보에도 나서고 있다.

앞으로도 COP28 제주 유치를 위하여 오프라인 서명운동과 함께 서귀포시 관내 자생 단체, 마을 단위를 중심으로 개인 메신저를 이용한 온라인 서명을 독려하고 각종 온라인 회의 시 공식 홍보영상을 상영하는 등의 비대면 홍보활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비록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홍보활동에는 제약이 있지만 비대면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COP28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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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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