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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2022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 신청 안내

서귀포시는 농어촌마을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초·중등학생 자녀를 둔 젊은세대 인구유입을 위한 2022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75일까지 공모하고 있다.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대상은 202141일 기준(교육청 통계) 학생수가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로 사업부지, 자부담 재원 확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41일 기준 관내 소규모학교는 총 28(읍면 23, 5)이며, 소규모학교 통학구역 마을은 총 58개 마을로 마을 대표기구의 장(이장, 마을회장 등)이 구비서류를 갖춰 79일까지 해당 읍면동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지는 서면 및 현장심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마을 재원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2022년 예산편성 후 12월 중 최종 선정될 계획이다.

사업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건립 및 빈집정비로 구분되며, 공동주택 및 빈집에 입주하는 입주대상에는 반드시 최소 1년이상 해당마을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후 해당 소규모학교로 유입한 학생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보조율 60%, 마을당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세대당 건립면적은 국민주택(85)이하로 건립 후 10년간 소규모학교 살리기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보조율 70%, 가구당 최대 20백만원 한도, 마을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빈집정비 사업비에 한해 지원되며 5년간 소규모학교 살리기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한편, 귀포시는 2012년부터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총 23개 마을, 161세대·524200만원 지원하였고, 그 결과 올해 2월 기준으로 소규모학교 통학구역 마을로 학생 123명을 포함하여 총 312명 유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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