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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어멍촐레 밑반찬 대체식 전달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616사랑의 어멍촐레밑반찬 대체 식품을 아동·청소년, 노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 360가구에 전달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를 유지함에 따라, 적십자사는 봉사원과 수혜자의 감염 예방과 안전을 위해 대면접촉 최소화의 일환으로 밑반찬 대체식을 2주간 연장하여 지원한다.


 

밑반찬 대체식은 육계장, 사골곰탕, 연근조림, 식탁김, 라면 등으로 2주 동안 간편하게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분량으로 준비됐다.

 

오홍식 회장은 코로나19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밑반찬 지원 대상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체식품으로 정성껏 준비했다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모두가 함께 잘 이겨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적십자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찾아 주 3360가구, 대상으로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하고 있으며 가사 및 정서적 지원을 병행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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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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