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240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3건, 행정지도 7건 등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행정처분 사항으로는 △유흥시설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1건 △식당·카페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1건 △PC방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 미작성 1건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2건 및 출입자명부 관리미흡 1건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미착용 4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6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5900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행정처분 43건, 행정지도 59건 등 총 10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세부적으로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6건 △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1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음식물 섭취 위반 5건 △5인 이상 집합금지 4건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행정지도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마스크 미착용 14건 △출입부 명부 작성 미흡 9건 △손 소독제 미비치 3건 △이용자 주류반입 3건 △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흡 1건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