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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240곳 방역 점검… 10건 위반사항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240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3, 행정지도 7건 등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행정처분 사항으로는 유흥시설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1식당·카페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1PC방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 미작성 1건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2건 및 출입자명부 관리미흡 1실내체육시설 마스크 미착용 4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난 531일부터 616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5900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행정처분 43, 행정지도 59건 등 총 10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세부적으로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6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1출입자 명부 미작성 7음식물 섭취 위반 55인 이상 집합금지 4건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행정지도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마스크 미착용 14출입부 명부 작성 미흡 9손 소독제 미비치 3이용자 주류반입 3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테이블간 거리두기 미흡 1건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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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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