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하절기 축산사업장 재해 사전 예방 나서

제주시에서는 여름철 폭염, 태풍 등에 대비해 축산사업장 및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기상 전망과 기상이변 등을 고려하여 축산분야 재해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에 따른 것이다.

 

이에 재해 예방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평시에는 축산농가에 기상예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가축 사양관리, 축사 시설관리, 정전 예방요령 등을 홍보해 나간다.

 

또한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유관기관(축협,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비상 체제로 전환하여 축산피해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여름철 축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폭염 등 자연 재난 및 축사 화재 예방과 재해 발생 시 경제적 손실 보전을 위해 금년도에는 기후변화대응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4개 사업에 총사업비 11124백만 원을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축산재해 예방요령 숙지, 가축재해보험 가입 등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지도·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축산농가에서는 축사시설, 가축 분뇨처리시설, 전기안전시설 관리 등 재해예방을 위해 농가 스스로도 사전점검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