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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월드고속훼리 ‘사랑의 헌혈’ 동참

대한적십자사 제주혈액원(원장 박은영)517일 제주항에서 씨월드고속훼리() 제주본부(본부장 양영진) 및 제주항 관련 사업체 직원들이 참여하여 '사랑의 헌혈'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여파로 단체 헌혈 취 소등 헌혈 인구가 감소에 따른 혈액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씨월드 고속훼리 주식회의 자발적 요청으로 진행됐으며 제주항내 관련 업체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홍보하여 헌혈에 동참해 주었다.


제주혈액원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고등학교 단체헌혈이 취소되어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늘처럼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씨월드 고속훼리 및 제주항 참여자 분들의 헌혈로 혈액수급에 도움이 되었고,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헌혈참여를 부탁한다.“ 라고 감사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지난 3월 제주혈액원과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헌혈참여자에게 승선우대권을 제공하는 헌혈자우대프로그램을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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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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