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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산림청 소관 위탁 국유림 일제 실태조사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부터 11월까지 산림청 소관 위탁 국유림에 대해 산림소득용, 목축용 등 7개 용도별 27·633ha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 받아 사용 중인 국유림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현재 산림청 국유림 17072ha(제주시 8772ha, 서귀포시 8300ha)를 위탁해 관리하고 있다.

 

이중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는 총 253·940.4ha(제주시 114·333.6ha, 서귀포시 139·606.8ha)이며,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양호판정을 받은 곳과 기간갱신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한 대상지 등은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국유림 실태조사는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의거 대부지 등의 사후관리에 따라 이뤄지며, 실태조사 후 평가기준과 사례별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된다.

 

국유림법에 따라 납부기한 내 대부료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대부 등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경우 대부 및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림 전부에 대해 취소하게 되어 있다.

 

제주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지 및 사용허가지에 대한 불법 건축행위, 무단 산림훼손행위 등을 적발할 경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경고·불량 대부지로 분류하여 시정 조치 또는 대부 및 사용허가에 대한 취소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의 엄격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에 따른 대부·사용허가자의 제도 관련 의견이 있을 시에는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기준, 절차 등을 객관화·투명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중앙부처(산림청)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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