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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비대면 자율점검 추진

제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연장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비대면 자율점검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스스로 배출시설 자율점검을 할 수 있도록 금년도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210개소에 대해 자율점검 안내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점검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관련 동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유튜브 및 제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동영상의 주요 내용은 대기배출시설 운영기록부 및 지도점검표 작성 요령, 폐수배출시설 운영기록부 및 지도점검표 작성 요령, 환경기술인 임명서 다운로드 방법 등이며, 모두 8개의 동영상을 자체 제작하였다.

제주시는 앞으로 개별 사업장과 관련 조합 등을 대상으로 보를 강화하여 상반기 내 자율점검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자율검 미이행 사업장과 점검보고서 미제출 사업장, 민원발생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대면점검을 병행해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코로나로 인해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만큼 대면 지도점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대면 점검을 실시하므로 각 사업장에서도 적극적인 자율점검을 통해 사업장 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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