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 2차 시행

서귀포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원에서의 자체감량을 통한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1일 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감량기) 2차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은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기 설치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총사업비 6천만원)으로 1차 사업은 3300만원·6개소에 대해 사업 추진중이며, 2 사업의 경우 잔여 사업비 2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량배출사업자는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시설 제외), 영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관광숙박업을 말하며, 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제외)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

서귀포시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235개소 123900만원 지원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청대상은 영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관광숙박업 등 다량배출사업자만 해당되며, 감량기 1대당 지원한도는 자부담을 포함해 2000만원(보조금 1000만원 한도)으로 처리용량 99kg/일 이하의 감량기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조율은 50%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신청기간('21. 5. 3 ~ 5. 31)내에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에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공고란(서귀포시 공고 제2021-1261) 참고 또는 서귀포시 생활환경과(760-2951~2)로 문의하면 된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531일까지 사업신청을 접수한 후 6~7월중 대상자(업소) 정을 마무리하고, 7월 중 보조금 심의를 끝낸 후 7~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대상자(업소) 홍보 및 안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이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