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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코로나 5월 가족과 함께 케이크만들기

서귀포시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184명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케이크 만들기프로그램을 58일부터 530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각 가정으로 재료 꾸러미를 보내 양육자와 아동이 함께 케이크를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으로 코로나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프로그램 참여 아동은 부모 형제와 함께 직접 케이크 빵에 생크림을 바르고 제철 과일과 초콜릿으로 직접 디자인하며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한 학부모는 코로나로 바깥 활동을 못해 답답해하던 차에 가족끼리 다양한 재료로 함께 만든 케이크를 보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렵지만 취약계층 아동들이 좀더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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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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