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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축산업 허가·등록사업장 일제점검

서귀포시는 가축 질병의 효율적인 차단방역 등 축산업의 기반강화를 위해 5월부터 10월 말까지 5개월 동안 허가등록제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 5개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 강화, 축산업 허가등록자 정기점검 및 보수 교육 주기 단축 등 축산법 개정 사항을 홍보하고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장비, 허가요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육지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발생으로 축산농가 차량 소독시설과 진입 차단시설, 울타리(담장)시설,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등 소독과 방역시설 등을 중점 점검하고, 축산업 시설 등의 허가 또는 등록 기준 적합 여부,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 의약품농약 사용 기준, 축산업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축산업 허가등록 내역에 대해 수시 점검을 강화하여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사업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친환경 축산업 조성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한편, 관내 허가등록을 받은 축산사업장은 369개소(가축사육업 365, 종축업 2, 정액등처리업 2)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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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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