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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입양아동 위한 사후관리·양육지원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입양아동·가정에 대한 사후관리와 입양아동의 안정적 양육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입양기관에서 입양 성립 후 1년 간 4회 이상 진행해 온 사후관리를 지난 10일부터 1년간 6회 이상으로 강화해 추진한다.

 

사후관리는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동안 입양기관의 담당자가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해 관찰하고,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입양가정 적응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사후관리는 1년간 6회 이상 전화와 대면을 통해 이뤄지며, 이 중 최소 3회는 반드시 가정방문을 통한 사후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사후관리를 통해 아동 적응상태 확인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 가능성 확인 양부모 양육상담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지원도 강화한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 축하금(1500만원~700만원)과 입양아동 상해보험 가입(1인 연 68500) 등을 지원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입양가정에 지원하는 양육수당(15만원)의 지급 연령을 종전 1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했다.

 

또한 둘째아 이상을 입양(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하는 경우에도 출산하는 것과 동일하게 육아지원금을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입양은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임에도 지난 16개월 입양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입양이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511입양의 날을 맞아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아동과 부모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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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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