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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서부보건소, 비대면 베이비마사지 교실 운영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기회가 줄어든 관내 임산부들에게 월 1-2회 줌(Zoom)을 통한 화상교육으로 임신육아교실을 운영한다.

오는 512일에는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베이비 마사지 교육 영아산통 예방마사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베이비 마사지는 아기의 몸을 부드럽게 만져줘 뇌 속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림프관에 영향을 줘 면역력을 증가시킨다. 또한, 엄마와의 피부접촉은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베이비 마사지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유익한 임신·육아교실을 운영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서귀포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비대면 임신육아교실 운영계획은 카카오 채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모자보건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유선(760-6232)으로 신청할 수 있다. 관내 임산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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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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