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여름철 고수온, 폭염, 태풍 등 자연재난에 의한 생물피해 발생 시 복구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양식어업인들이 반드시 사전에 입식·출하, 판매신고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자연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서는 양식어업인들은 사전에 입식·출하·판매 시마다 신고를 해야만 재해발생 시 복구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절차는 ▲어류 등 양식생물을 입식한 양식장은 매 입식일로부터 10일 이내, ▲출하·판매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에 계산서와 방역검사증명서를 첨부해 제주시 해양수산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만일 피해 신고어가가 입식·출하판매신고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재해로 판명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실제로 해마다 입식 미신고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어가가 발생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앞으로 제주시는 양식어업인들이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독려와 홍보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자연재난 생물피해어가 1개소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