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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소재 파티24방문자 검사 받아야

1~3일 근무한 종사자 확진 판정

제주특별자치도 방역당국은 지난 4일 확진자 중 1명이 제주시 연동 소재 유흥주점인 파티 24’ 종사자임을 확인하고 해당 동선을 공개했다.

 

도 방역당국은 지난 51일부터 53일까지 확진자가 해당 음식점에서 근무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51일부터 3일까지 확진자 노출시간에 해당 유흥주점을 방문한 사람은 코로나19 증상 발현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 상담 후 진단 검사를 받으면 된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코로나19 검사를 희망할 경우 지역·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시설 방문자는 물론, 혹시 모를 감염의 우려가 있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 이동 경로 ]

장소 유형

상호명

노출일시

주소

소독여부

유흥주점

파티24

51() 23~ 2() 06:30

52() 23~ 3() 13:45

제주시 신대로 1245 지하

소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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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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