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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하수처리구역 꼭 확인

제주시에서는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영업신고 시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하수도법61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오수발생량을 증가시킨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건물에 대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는 대신 공하수도의 개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다.


1일 오수발생량은 환경부에서 고시한건축물의 용도 오수 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하수처리구역인 경우는 톤당 1721230원이고 하수처리구역외는 364560원이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최초 준공시 건축주가 납부하고 이후 건축물 용도 변경에 따라 오수발생량이 증가하면 증가분에 대하여 추가 납부해야 한다.

 

주시(상하수도과)에서는 올해 4월까지 105건에 대해 37억 여원을 부과하여 이중 43건에 10억 여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징수할 예정으로 규로 임대하여 건축물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원인자 담금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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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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