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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협의 ‘순항중’

서귀포시는 2027월 일몰제에 따라 우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10개소)에 대해 공원조성을 위한 사유지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도시공원 정비사업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이 지나도 시설되지 않은 서귀포시 관내 도시공원 중 시급을 요하는 10개지구 1,789에 대하여 토지매입 후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8년 상반기 도행정시간 T/F회의(3)에서 우선사업대상 10개소를 선정하였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19'25, 1,882억원)한 이10개 공원에 대해 보상계획 열람공고,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2020년까지 보상비 726억원을 집행하였다.

올해에는 4월까지 228억원 중 보상비 153억원(67%)을 집행(21.4.30.기준)했고, 3/4분기까지 보상협의 마무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물론 토지보상금의 지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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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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