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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중·대정중에 학교숲 조성

서귀포시는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녹색 힐링공간 조성을 위해 남주중, 대정중학교에학교숲조성하고 있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교내 유휴지,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숲을 조성함으로써 학교옥외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에게 자연체험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함양 및 환경친화적인 태도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서귀포시는 작년 관내 초··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받아 학교 2개소(남주중, 대정중)를 최종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후박나무·먼나무·하귤나무·이팝나무 등 교내 녹음을 위한 교목류 및 관목, 초화류를 식재하고,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산책로, 벤치 등을 설치하여 524일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06년부터 추진학교숲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관내 총 17개소 학교를 대상으로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사업은 올해 연말 수요조사를 하고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학교숲이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창의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길 바라며, 쾌적한 녹지공간확충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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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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