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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주시 공공네트워크 강화사업 첫 걸음

제주시와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21 제주순복음 사회복지관에서 지역사회네트워크 참여기관 20개소 및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시 공공네트워크 강화사업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제주시에서는 갈수록 증가하는 1인 가구 장년층의 사회적 관계 악화 및 고독사 발생 등의 사회문제에 접근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제주시 공공네트워크 강화사업을 구상하였고, 지난 3월 행정안전부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읍면동과 지역사회복지관 중심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 장년층의 복합적 문제해결 통합사례관리·사회참여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희망이음 네트워크(이웃살피미) 구축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로 장년층의 자립·자활을 돕고 사회안전망으로의 진입을 지원하게 된다.

 

발대식은 지역사회 협력기관(자원봉사센터, 한마음병원, 주거복지센터, 맛깔참죽본사, YWCA통합상담소 등 15개소)과의 협약식 및 모니터링 위원(24) 위촉식, 사업 설명 순으로 진행되었다.

 

강성우 제주시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1인 가구 장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더욱더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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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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