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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1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시작

서귀포시는 주민주도로 제주의 지역문화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간의 협력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2021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12개 마을공동체를 선정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 2월부터 서귀포시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5인 이상의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16개 마을공동체가 참여 하였으며, 마을 전문가로 구성된 시 자체심사 이후 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12개 마을공동체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공동체는 지역문화 공유 프로그램 정착주민-지역주민 교류활동 주민여가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할 예정이며, 마을공동체 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난해 8개 공동체(3600만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12개 공동체(4500만원)에 지원하여 지역주민이 만들어가는 소액공모사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공동체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지역 마을공동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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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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