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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서귀포 위기가구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840가구였던 임차료 수급 대상 가구가 3월 현재 248가구가 늘어난 5088가구가 임차급여(임대료) 수급혜택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중위소득이 44%에서 45%이하인 가구로 지원대상 확대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주거 위기 가정이 늘면서 임차료 수급가구가 16.1%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지원기준이 중위소득 45%이하 가구로 지난해와 동일함에도 1분기에 이미 수급가구가 5.1%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예산도 2020607000만원에서 2021727000만원으로 12억이 증가하였으며, 내년도에도 10억원 정도 추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급여 신청은 연중 접수를 받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건축과 주거복지팀(064-760-3013)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임차료 지원, 주택 수선 지원 등 주거급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대상 가구 내 구직·학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들에게도 별도로 임차료 분리 지급이 시행되고 있는 등 서귀포시는 국토교통부, 한국주택토지공사와 함께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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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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