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학교폭력 예방은 생활교육으로, 이석문 교육감

이석문 교육감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생활교육 전환을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419() 고등학교장을 대상으로 ‘202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관계중심(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비대면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관계중심 학교문화 확산과 엄벌주의 관점의 생활지도에서 벗어나 관계중심(회복적)의 생활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기존의 생활지도가 처벌과 통제를 통한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는 권위와 힘에 의한 생활지도 방식이라고 한다면, 관계중심(회복적) 생활교육은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와 피해, 공동체, 자발적 책임의 회복을 목표로, 학교 공동체 속에서 벌어지는 일상생활의 갈등을 교육의 기회로 삼고 공동체적으로 접근하는 생활지도의 관점이다.

 

연수 주요내용은 회복적 정의의 개념 회복적 생활교육과 회복적 학교학급만들기 회복적 생활교육 방법 등으로 이루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학교 현장에서 부딪히는 갈등 문제를 처벌과 강제보다는 존중, 책임, 관계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바람직한 관계의 형성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상의 학교생활에 관한 교육으로 전환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좋겠다라고 전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