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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일본 오염수 해양방출에 '결의문'

후속 대응조치 마련키로, 다른지방과 협조


제주도의회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결정에 결의문을 채택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해양방출 결정에 대응하여 39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419일에 개최하였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응한 긴급 현안업무보고와 함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도내 수산업계와 지역경제가 침체될 우려가 있어 제주도에서는 현재까지 파악한 동향과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해양수산국 양홍식 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라 수산물 유통분야, 수산물 양식분야, 어선어업분야, 해녀어업분야, 해양레저분야, 타시도 공조 강화, 민간대응 강화 등 분야별 해양수산분야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또한, 일자리경제통상국 최명동 국장은 일본 수출입동향 및 수출업계 전망에 대하여 방류 전, 방류시, 해외사무소 지원 강화에 대한 대응계획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연구원 고형범국장은 국가 해양환경관측망과 연계한 제주도 차원의 실시간 방사능 오염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한 제주도 해양 방사능 오염도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정책결정 철회와 함께 해양방출할 경우를 대비하여 도차원의 만반의 대응책을 준비해야할 것을 강조하였고, 또한 협약을 맺고 있는 일본 지자체 또는 단체와 협조체계 구축하여 해양방류 철회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이에 해양수산국 양홍식국장은 한일해협연안 시··현 교류 지사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의 부당성에 대해 정식안건으로 채택할 계획이며, 일본의 수산단체들과 함께 협력해서 일본정부에 부당성을 표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채택된 결의문은 이후 420() 394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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