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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문화예술 이끌어갈 도립무용단 가족을 찾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원장 부재호)은 제주의 문화예술을 선도하고 발전에 기여할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무용단원 및 사무국 의상담당을 전국 공개모집한다.

 

무용단원은 2년제 대학이상 무용 관련학과에 졸업한 사람이면 지원 가능하며, 의상담당은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전형방법은 무용단원은 따라하기, 전통작품, 창작작품, 면접 순이며, 의상담당은 서류심사 및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공개모집 공고기간은 1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이며, 접수기간은 56일부터 14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합격자는 오는 6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해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한 후 접수처로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공연기획과(064-710-76417643)로 연락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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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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