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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서귀포시는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은 대정읍 안성리, 동일리, 하모리 일원 420필지, 403000에 대하여 202212월말까지 추진하게 되며, 420(1730) 구억리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427(18) 동일1리사무소, 428(18) 하모2리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개최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는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추진절차 등을 설명하고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 마련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수기로 작성된 종이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새롭게 측량하여 토지경계를 바로잡고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가정책사업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경계 분쟁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국가정책사업인 만큼,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서 제출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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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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