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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축산악취개선사업 본격 시행

서귀포시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축산악취 저감 등을 위한 축산악취개선사업에 116400만원이 선정되어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2010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하여, 76개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한 가운데 축산환경관리원의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중앙평가(서면·발표)를 거쳐 서귀포시를 포함한 최종 30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되었다.

이에 따, 서귀포시에서는 선정 사업에 대하여 5월 중 관내 축산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참여 사업장에 대하여 축산악취 전문가의 악취컨설팅을 통하여 농가별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축산악취 저감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필요 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2022년 축산악취개선사업에 대한 선정계획이 통보되어 온 바, 관내 축산사업장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사업 공모 참여를 통하여 축산악취저감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축산사업장 환경개선 및 축산 악취민원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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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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