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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출력제약 판매손실 보전 위원회 발족

제주 풍력발전 출력제약 판매손실 보전 위원회(위원장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황우현, 이하 위원회라 함)는 지난 9일 제주에너지공사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도내 출력제약을 시행하고 있는 풍력발전사업자(제주에너지공사 한신에너지 SK D&D 제주김녕풍력발전 탐라해상풍력 수망풍력()) 주축으로 구성되어 올해부터 운영 중이다.



도내 풍력발전 출력제약은 2015년부터 시작하여 2021331일 기준으로 총 191회 발생, 손실액은 약 65억 원으로 추정되어 발전사들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SMP(계통한계가격)REC(신재생공급인증서) 가격이 폭락하면서 발전사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번 발족식 회의에서는 플러스DR 제도 개선 사항논의 전력거래 자유화를 통한 출력제어 발전량 거래 공공 ESS설치 등을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앞으로 풍력발전 출력제약 발전판매 손실 보상제도 도입 풍력발전출력제약 최소화 기술개발 및 시스템 보강 재생에너지 사업자 투자 손실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풍력발전 출력제약은 제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향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 차원의 중요한 이슈라며 위원회 운영을 통해 출력제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대책을 제안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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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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