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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실태 점검결과

제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이용자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유원시설업 35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및 안전관리 전반의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18일부터 3월 말까지 진행됐으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합동으로 유원시설업 1개소를 점검하고 나머지는 자체점검을 실시하였다.

 

세부 점검 사항은 유기시설(기구) 안전점검, 유기기구 안전점검 표지판 게시, 종사자 안전 교육 등 유원시설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 기준 적합 여부,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수검 여부 등이다.

 

해당 기간에는 유원시설업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여부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하는 한편, 업소별로 소독제를 지원했다.

 

이번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으로는 안전관리계획서 미보관(2개소), 안전점검 표지판 미게시(1개소), 피난 안내도 미게첨(1개소) 등이 있었으며, 유원시설업자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제주시 관계자는유기 시설(기구)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사업자와 안전 관리자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앞으로도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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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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