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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1 상반기 농업기계 안전이용 교육생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배)2021년 상반기 농업기계 안전이용 교육 등 2개 과정에 교육생 120명을 모집한다.

 

농업기계 안전이용 교육 과정은 오는 510일부터 25일까지 2일씩 총 5·기별 20명 등 총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교육은 527일부터 28일까지 20명 대상이다.



신청은 413일 오전 9시부터 농기계교육장 방문(구좌읍 충렬로 166) 또는 전화(760-7671~7672)로 가능하며, 과정별 인원은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모든 과정은 농기계 취급 조작 및 운전 등 실습 위주로 실시한다.

 

특히,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별 20명으로 제한하고 농기계 전문 인력 8명을 배치해 개인별 조작능력에 따라 1:1 맞춤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생 20명을 10명씩 분리하여 현장실습교육, 이론교육을 교대로 실시함으로써 교육생 상호 간에 물리적인 거리두기 및 칸막이 설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한다.

 

이원철 농촌지도사는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농기계의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교육을 병행함으로써 농기계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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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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