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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접수

서귀포시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분야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경주마)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지원을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를 이달 말까지 신·접수받는다.

신청은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또는 목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되고, 영농지원바우처 홈페이지(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 (경주마)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로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해당품목 생·운영실적이 있어야 하며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가 입증되어야 한다.

신청접수 완료 후 분야별로 자격요건 및 매출 감소요건 등을 심사하게 되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되면 농협에 가서 선불카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농협 선불카드100만원이 지급되며, 9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번 바우처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 유사 지원금과 중복이 불가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의 읍··동사무소 또는 농가 지원 바우처 콜센터로 문의(1670-2830)가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금번 바우처로 코로나 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경영 불안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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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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